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중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배경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예외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주요 내용명단공표 제외 기본요건의 실효성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법적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기업 스스로의 고용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을 활용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