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중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배경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예외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주요 내용명단공표 제외 기본요건의 실효성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법적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기업 스스로의 고용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을 활용한 지원을..

법률 개정(안) 2024.04.27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퇴직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개정 이유이번 개정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퇴직공제 성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비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근로자 이용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주요 내용전자카드제 관련 규정 정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퇴직공제가입사..

법률 개정(안) 2024.04.27